상담사례 FAQ
명도소송을 하려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정도가 소요되는지요?
| 등록일 : 2003-09-03 |
| 명도소송을 하려면 복잡한 사건 같은데 명도소송을 하려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이런사건의 경우 세입자와 합의하려면 얼마 정도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말소가 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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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 본건의 가등기는 선순위 근저당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근저당의 소멸과 함께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 본건은 2002.7.1일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적용받는 사건이므로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소유자와 같이 모두 인도명령신청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본건의 경우 임차인의 미배당보증금이 많으므로 합의에 의한 건물인도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금납부 즉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강제집행기간은 법원마다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개월이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강제집행비용(통상 100-200만원)정도로 이사합의가 가능한 것이 보통이며, 강제집행비용은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예납한 집행비용은 반환받게 됨니다. ● 따라서 본건의 건물명도는 대금납부 즉시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과 기간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