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식재된 조경수,조경석이 매각에서 제외되면 낙찰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8-13 |
| 본 물건이 협의중이면 언제나 입찰공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식재된 조경수,조경석이 매각에서 제외되면 만약 낙찰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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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2011-02541-012 의 답변입니다. 1.협의되는 상황에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바 해당 관할지사(한국자산관리공사전남지사 조세정리팀)에 기일지정 문의를 상담하신 후 입찰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2.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낙찰 받으면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 전 소유자가 이의제기 또는 재감정평가를하여 매각에 포함하여 재경매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3.기타 주의할 사항으로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에 의해 식재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를 양수한자에게 있지 않고 수목을 권원에 의해 식재한자에게 있음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