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소유자에게 가처분(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이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8-12 |
| 근저당 설정 이후에 현 소유자인 양재민씨가 소유권 넘겨받았고 이옥순씨가 여기에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권> 가처분 걸었어요. 상태는 현재 <인용>이고요.. 항고했는지 등은 아직 볼 줄 모르겠구요.. 해서 문제 없구나... 했는데!! 이전 소유자에 대한 근저당이었다면 이 결과가 어떻든 문제 없을 거 같았는데, 등기부 보니까 근저당이 전 소유자가 아니라 <양재민>인 거에요!! 현소유자! 매매는 근저당 이전에 된 건데 접수가 그 이후여서 마치 근저당이 전소유자 꺼 처럼 보였던 거죠. (판단이 맞나요?) 이 경우는 문제 되는 가처분, 3번 재판 결과 전까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 맞죠??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22750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 가처분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권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의 소유권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로 인한 경매신청에 의한 매각절차는 향후 해당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결과에 따라 무효처분까지도 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당연히 양재민의 소유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등기부상 권리등도 법률적으로 무효처분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대법원판례 97다25521호 사건에 대한 판결요지를 인용하자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본안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향후 낙찰자의 소유권은 자칫 상실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응찰자는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는 이뤄진 다음에 입찰여부를 가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대체 가처분권자인 이옥순이 어떤 채권(권리)을 가지고 양재민의 소유권에 대하여 등기부상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으며, 또한 문제라고 삼은 소유권이전이 일어난 지 1년여가 지나 이미 해당 소유자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채권설정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시점 또한 여러모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