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소액임차인의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8-12 |
| 임차인이 1천만원의 소액임차인인데 배당요구 종기일에 본인의 지방출장으로 기일에 요구를 못하여 낙찰금에서 배당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다른경우인데 배당에서 소액임차인배당을 받고 일부 미배당시에도 소유자상대로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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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1.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하면 경락대금레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경우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는 별론) 2.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