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를 낙찰 받은 경우에 건물에 부착된 간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등록일 : 2011-08-12 |
| 상가를 낙찰 받은 경우에 건물에 부착된 간판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전소유자가 철거해야 하나요? 철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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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하였다면 낙찰자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간판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더이상 간판을 이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간판의 철거를 요구하고, 철거하거나 협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