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이 중단 된 건물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11 |
| 제가 대지를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지에 건축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2007년에 근저당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2010년부터 건축이 됐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물이 없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던데 건축주와 대지주인이 같고 지상권자(은행)가 동의하여 진행된 건축이라면 경매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건가요? 법정지상권만 성립하지 않으면 딱 좋은데 잘 몰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받지 않고 철거 가능하죠? 그 건물의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 중인데,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철거를 요구할시 건축주인 대지주인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사업자에게 해야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토지에 저당을 설정하면서 법정지상권문제때문에 지상권도 같이 설정합니다. 이 후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락자는 건물철거소송을 하여 철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동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03.9.5, 선고, 2003다26051, 판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