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11 |
|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낙찰 후 상가 관리실에 방문을 했는데, 채무자가 상가 인테리어 비용(바닥타일 시공)을 주지 않았으니,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인테리어는 시공사가 청구하는게 아니라, 상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제3자(경비실)가 요구하는 사항임 이 비용이 차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항목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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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6945(1) 의 답변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바닥타일 공사는 자산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