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04 |
|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정리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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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35732 의 답변입니다. 1.제시외건물이 매각제외 대상인 바 경제성과 가치적 분석은 현장에 대한 임장활동과 꼼꼼하고 치밀한 조사, 분석 후 판단 바랍니다. 2. <<제시외건물의 매각제외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 현황상 어떤 부분의 건물이 얼만큼 어떤 상황으로 제외되었는지 현장 부동산의 전체부동산의 건물부분과 제시 외부분의 배치상황 등과 따져 실제 낙찰 이후 사용부분에 있어 장애가 없는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타인점유부분 경계 불분명 문제 제시외 제외부분의 법정지상권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시외 제외된 부분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존재여부와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이라면 이와 관련된 해당구군청 건축과의 관리대장여부, 근저당 설정당시의 해당 건축물의 존재여부 등을 해당구군청과 채권자( 새마을 금고) 등에 방문하시어 실제 소유권추적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유무를 반드시 조사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4.기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문제와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인도(건물 철거에 대한 문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계획하여 입찰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