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된 집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8-03 |
| 단독주택을낙찰받았습니다. 이 집에(소유자) 나이드신(80세정도) 두부부하고 손자(고등학생,대학생)하고 같이살고있습니다.(아들내외은 집말아먹고 열락안된답니다) 저는, 사시는 모습이 안되보여서 들어간 원금만 주시면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무작정합의가안되니, 인도명령을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낙찰된 집에 환자(움직이지못하는)가 있으면 인도명령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할머니는 정정하시는대요, 할아버지가 치매끼가 약간있고 지팡이을 짚고 동내 슈퍼는가는 정도입니다. 이 상항에서 인도명령이 된다고한들 인도명령 당일날 누워게시면 안될 거 같기도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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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과 대화를 해야 하며, 자식 말고 그 분들이 의지 할수 있는 친인척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후순위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집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들도 사람인지라 집행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은 대항력 없는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위해 소유물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이동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집행지에 환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집행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고 극한 경우 구급차를 대기하여 놓고 집행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집행관과 상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