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수목 및 정원석은 낙찰후 어떻게 됩니까?
| 등록일 : 2003-05-08 |
| 수목 및 정원석은 낙찰후 어떻게 됩니까? | |
| ●본건의 수목및 정원석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며,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와 함께 취득하게 됨니다.감사합니다. |
| 등록일 : 2003-05-08 |
| 수목 및 정원석은 낙찰후 어떻게 됩니까? | |
| ●본건의 수목및 정원석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며,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와 함께 취득하게 됨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