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가구 등을 두고 장기 폐문 중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1-08-03 |
| 경매개시일 이후에 주소 이전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 침대,가구,쇼파 등 짐이 조금 있습니다 (잔금 납부는 다 햬습니다) 1,강제집행 신청해서 명도를 해야 하는지요? 2, 임차인을 고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3,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빨리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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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문을 여는 것은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집이 비워져 있고, 짐이 없다면 참 좋은 상황이나 짐이 있고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짐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 증언을 해줄수 있는 성인 2명의 증인 ( 가족등 나에게 유리한 사람 말고, 관리소의 직원등 객관적으로 증인해줄 증인을 말합니다.)을 데리고 문을 열어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경우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경매 중에 가장 어려운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힘이든것이 폐문부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집행에 의한 명도가 나중에 뒷일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