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배당 받을때까지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03 |
| 본 경매사건의 전세권자(세입자) 입니다. 낙찰이 되어서 대금지급기한이 2011.08.22 입니다. 전세권자로서 전세금 배당까지의 과정과 해야할 일들이 궁금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1. 전세권자 인데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만약 명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현 시점부터 배당까지의 종료시점까지의 예상 소요 기간? 3. 전세권자(세입자)도 배당기일에 법원에 가면 바로 당일날 돈을 받는 것인지? 4. 배당기일날 법원 출석 시 본인과 함께 제3자가 동행해도 되는지? 5. 이 외 추가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입자로서 처음 겪는 경매건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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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본원 2010타경 45251 의 답변입니다. 1. 후순위 전세권자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를 해야만 명도확인서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낙찰자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배당 받는 즉시 나간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2. 통상적으로 배당기일은 대금지급기한이 끝난날로 부터 한달 전후에 잡히고 있습니다. 3. 명도확인서가 있다면 배당기일 당일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 출석 시 본인과 함께 제3자가 동행해도 무방합니다. 5. 1번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낙찰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항상 내보내려는 입장과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서 이사비용등을 받으려고 하는 의견이 항상 충돌합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배당받으면 바로 나간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명도확인서를 받으시고,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가실수 있다면 맘 편하게 이사를 나가고 명도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