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 매수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03 |
| 채권자 매수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당사항과 내용 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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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4599 의 답변입니다. 신청채권자측의 매수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경매절차는 매각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신청채권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잉여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신청채권자에게 매각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경매신청채권자인 최판준보다 배당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인 서대구농협의 채권금액이 2억1200만원이라고 나타나는데, 현재 해당 물건의 감정가 수준을 감안해보면 후순위인 경매신청채권자 최판준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무잉여라고 하는데, 따라서 질의하신 물건도 원칙적으로 향후 경매(매각)취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를 인지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최판준이 무잉여에 의한 매각취소를 막기위해 매수신청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경매의 입찰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매수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우선매수신청권과는 완전 별개의 것으로서 혼동하시면 안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