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를 낙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8-02 |
| 개인이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경락받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