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 가등기는 경락후 소멸되나요?
| 등록일 : 2003-08-22 |
| 본건에 후순위 가등기는 경락후 소멸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원래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된건지요? |
|
|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20**타경 *****의 답변입니다. ● 가등기는 본등기에 필요한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가등기를 하여두고 장래 필요한 조건이 구비된 때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순위를 확보해 두는 등기로서, ● 담보목적이 아닌 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찰인에게 인수하게 되나, 본건처럼 국민은행의 선순위 저당권 설정 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 가등기는 선순위 근저당에 대항할수 없으므로 매각에 의하여 선순위 근저당의 소멸과 함께 가등기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근저당보다 선순위의 가등기라 할지라도 담보목적의 가등기(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소제주의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따라서 본건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기타 등기부상 말소 되지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