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관련 권리분석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11-07-29 |
| 1) 전입세대열람에 보면 박**이 2005년부터 전입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분은 대항력있는 임차인 인가요? 2) 방 1칸을 점유하고 있는 최**의 경우 전입이 안되어있기에 대항력이 없는거죠? 인도명령대상자인가요? 만일 인도명령대상자가 아닐경우 통상 어떻게 내보는 건가요? 낙찰자는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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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본원 2011타경 5489 의 답변입니다. 박**은 전입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가족(부부)로 보여집니다. 부부라면 임차관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최**은 전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항력이 없으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