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7-29 |
| 본 건은 건물은 매각제외로 되어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주택 2채이고, 본채는 지붕도 없는 완전히 폐가된 상태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지상권 성립은 근저당 잡을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건의 경우 현토지소유자는 2010년에 매입을 하였고 전 소유자도 소유하기 전에 건물이 세워진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판단이 맞는지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경우 철거요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주말용으로 간단이 수리하여 사용할수는 없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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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 2642 의 답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적이 있다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았다가 달라진 날부터 30년이 되겠습니다.(낙찰일기준이 아님) 또한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시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물론 이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철거를 요구하고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남의 건물을 동의없이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