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임차인이 한 유치권 신고의 성립여부는?
| 등록일 : 2011-07-29 |
| 우선 2010타경 12191사건(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오피스텔516)에있어서 세입자가 낙찰(6월20일)후인 7월1일 유치권을 1.950.000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엘피지 난방에서 도시가스로 공사 한 대금으로서 세입자가 부담하여 공사를 한 것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배당일에 세입자가 배당액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낙찰자 입장에서 허가일이후 신고 한 것이기에 감내하려하는데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피해를 안주고싶다고 합니다.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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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질문하신 내용은 점유자의 필요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법원에 신고하였다면 배당될 여지가 있으나,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배당되지 않습니다. 2.결국 협의에 의해 해결하시거나, 소송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듯합니다. 임차인의 필요유익비는 소송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