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금채권자과 소액임차인의 배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7-27 |
| 배당순서에서 2순위)소액임차인과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동순위이고 안분배당이면요 질문)소액임차인은 낙찰가2/1범위안에서만 배당되면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압류)도 마찬가지로 낙찰가2/1범위안에서 배당받아가나요? 즉 낙찰가(3000만)의 2/1범위(1500만)안에서 소액임차인과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압류)가 동순위이니까 서로 안분해서 배당가져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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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1/2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금액에서 충분히 배당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배당가능금액은 1억인데 소액 2000만 임금 1억 800만인 경우 각 1:9의 비율로 배당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