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7-26 |
|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 2011년 4월 23일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런 후 명도를 진행하던 중 미납된 공과금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처음 물건에 대해 경매를 받기전 관리비가 8만원 정도 체납되있었던거는 알고 있었는데 명도를 진행하던 중 도시가스비가 2010 5월 부터 체납이되어 30만원 가량이 되고, 수도요금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차례도 내지를 않아 체납액이 60만원 가량이 된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저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기 이전의 체납액들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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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아파트와 상가에 따라 다른데, 가령,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비와 수도비는 전용관리비라 회원님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의 경우는 공용관리비가 되어 회원님이 부득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그 부분이 전용관리비인지, 아니면 공용관리비인지 구별을 해 달라고 하시고, 만일 전용부분이라면 납부거부, 공용부분이라면 좀 깍아달라고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