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서에 보증금을 잘못기재 한 경우 구제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1-07-26 |
| 현재 상가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기위해 하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만, 1. 배당 요구서 2.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3. 임차계약서 사본 배당요구서에 기재 오류로 인하여 원래 35백만으로 기재를 해야하는데 15백만으로 잘못 기재하여 15백만원만 배당을 받게되었습니다. 허나, 등록사항등의 현황서 와 임차계약서상에는 35백만으로되어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상에도 35백만으로 되어있어 당연히 35백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배당표를 받아보고 15백만으로 잘못기재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의제기 등 소명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본 건은 7/22 이었으나 다른 이의제기로 인하여 배당이 연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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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회원님이 배당요구서에 1500만원으로 잘못기재하였나요? 그렇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회원님의 실수이고, 이제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회원님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주(임대인)를 상대로 하여 잔여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이고, 그를 상대로 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