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찰에서 떨어진 자는 불허가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1-07-26 |
| 경매에 입찰하였는데 낙찰을 못받았습니다.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1.입찰에 참여한 응찰자도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또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가 있다면 개시결정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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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없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은 낙찰자,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인데,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2, 경매개시이의신청도 소유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은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