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임차인의 낙찰된 후 계속 점유가능한 시점과 환산보증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7-26 |
| 이번 사건경우 임차인이 3명이나 있고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았을때 이들이 저와 재계약 없이 얼마나 더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밑하단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환산이라 단어와 금액이 있던데 그게 무슨말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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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타경 1627 의 답변입니다. 우선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낙찰자의 잔금납부이후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인도명령-강제집행의 절차(대략2~3개월)가 진행될 시점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상호간에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좀 더 빠른 시점에 명도가 이뤄질 순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2~3개월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환산보증금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보증금 + (월세 X 100)>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 실정상으로는 주택(주거용)임대차와는 달리 상가임대차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같이 받는 구조이므로 법률상으로도 월세를 무시하고 순수 보증금만 적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일이므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택이라면 월세는 무시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하여만 법률적 적용을 하면 되는데, 상가일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인 1,000만원 + (30만원 X100)= 4,000만원에 대한 법률적 적용을 기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