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외국인의 경우 배당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11-07-26 |
| 의정부/사건번호:2010타경45183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1.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로 확정일자인을 받은것 같은데, 그러면 배당신청한 자로서 배당순위 1위가 되는 것입니까? 2. 배당순위 1위이면 매수자의 인수는 없습니까? 배당신청자는 배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당연히 자기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인수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3. 제일은행에서도 배당1순위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면 전입신고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순위로 배당을 다 받아 간다면 인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은행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알고있을 겁니다. 단,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전입여부만 확인하고 외국인 등록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출을 해줬을 경우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