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7-26 |
| 목포에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보고 25/1000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목포시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통화하여 실제 용도상 주거용오피스텔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 일반주거용으로 과세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목포시청에서는 아직 그런 법이 없다고 하여 업무용재산세로 과세 지료를 발급하였습니다. 목포시청담당자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규가 있어 일반주거용으로 과세처리가 가능하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참조로 하여 이의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보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한다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정확한 법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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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과세관청인 목포시청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바로 잡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소에 다시한번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이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94누8549,1995.3.17, (2011년)지방세법해설 권강웅.권태형(저) 광교, p.1295) 오피스텔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11년 지방세법해설,김의효(저), p1540) 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