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피상속인이 법정지상권 취득 후 상속된 경우 상속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유지되는지?
| 등록일 : 2011-07-26 |
| 본건 토지는 매매로 인하여 등기되고 건물등기는 되지 않아 토지+건물 동일인 성립이 안되기에 법정지상권 불성립이 될거라 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인 김중곤씨가 건물을 등기 하여 건물+토지 동일인을 성립시켰다면 가능하겠죠 ? 만약 폐쇄등기부(토지)에 전소유자가 김용운일 경우, 건물은 등기가 안되어 토지와 함께 매도 했다해도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있기때문에 건물: 김용운. 토지:최지형 소유이므로 관습법상지상권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그런데 현시점에서 근저당에 의한 경매 시 김용운의 아들 김중곤이 상속받아 건물을 소유해도 관습법상 지상권 성립이 유지되는지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등기후 지상권을 등기해야 하고 자상권성립상태에서 경매 시 그대로 법정지상권성립이 되는지요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타경 3869(4) 의 답변입니다. 94년 이전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건물의 경우 김용운(상속자 김중곤)의 소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이 94년 이전에 김용운 이었다면 관습법상지상권이 가능합니다.(폐쇠등기부로 조사 가능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동일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은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아들에게 상속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와 관련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규정에 의한 이전사유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의 종된 권리로 보아 피상속자가 지상건을 취득하였다면 상속인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