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에서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인정되는가?
| 등록일 : 2011-07-25 |
| 국유재산 공매물건입니다. 최저가 4000만원정도에 나온물건인데 1위가 5000만원가량을 쓰고 제가 4000만원정도를 기재해서 2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가 차순위로 신청하여 낙찰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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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매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경매에서도 1위가 5,000만원이면 2위로 차순위 신고를 할수 잇는자격은 4,500만원이상 응찰자만 할 수 있습니다(즉, 1위의 입찰보증금을 뺀금액이상 응찰자만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