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에 대한 멸실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7-23 |
| 일반 건축물 대장상 김정길소유 목조스레이트지붕 주택이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소재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실제로 현지 답사 한 봐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전소유자가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문제점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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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타경 16589(5) 의 답변입니다. 건물의 멸실신고는 본래 건물소유자가 하여야 하나, 그 소유자가 하지 않을 때에는 현재의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대위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