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경매의 경우 낙찰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7-22 |
| 등기부상 접수 1995 8월11일 권리종류 소유권이전(상속) 권리자 신성윤외1 2011 2월10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성윤지분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공동소유가 되는가요? 그렇다면 제가 그집 담보로 나머지 소유자 동의 없이 담보대출 가능한지요? 현재 소유자 포함한 가족들만 점유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낙찰받아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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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신성윤지분 강제경매라면 지분 경매이므로 경락받는 경우에 대상 아닌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와 공동소유하는 것입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일반적으로 대출하지 않거나 소액을 대출하므로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경우에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지분을 경락받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과 거래의 곤란, 대출의 곤란 등을 함께 고려하시고 또한 다른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