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농지증명이 필요한지요? 도시계획 계획도로저촉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3-08-05 |
| 본건 농지증명이 필요한지요? 도시계획 계획도로저촉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본건은 지목이 농지이나 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서류는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낙찰후 1주일 이내에 시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 담당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이란 본건의 개황도와 같이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용도가 도로로 계획된 것을 말하며, 이부분은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에 제한이 따르며,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이용시 관할 시행청으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고 도로로 편입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토지는 전체면적중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이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토지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한 면이 도로에 접하게되므로 이런점은 큰 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