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내용 및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됩니까?
| 등록일 : 2011-07-22 |
| 유치권내용 및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면 됩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타경 10284(4)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의 조사는 공사했는지 / 미수공사금이 남았는지 / 점유하는지 / 소멸시효가 해당되는지.. 등을 현장조사 서류조사로 판단합니다. 서류조사는 법원의 유치권신고서를 보는건데 채권자에게 부탁하여 열람합니다. 유치권자는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현 점유자는 임차인 이씨입니다. 이씨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점유하고있다면 유치권자는 점유하지 않는게 분명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