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사비용과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11-07-21 |
| 1. 월세의 경우 낙찰자가 이사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부담해야한다면 얼마정도인가요? 2. 관리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용부분만 낙찰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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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8458(1) 의 답변입니다. 1. 월세나 전세나 법적으로 이사비용을 지불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집행을 하는것 보다 그 집행비용을 점유자에게 주고 명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이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을 소액 최우선 변제를 받으니 이사비용은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연체 관리비는 공용부분만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물건의 관리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