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7-21 |
| [2010타경 19636(1)] 경매를 부부 공동 명의로 촉탁등기를 하려 합니다.. 주택이 있는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는 2필지 입니다..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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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시 <준비서류> ①도장(일반막도장) ②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각1통 ③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말소) 각 1통 ⑤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1통 ⑥토지 대장 각1통 ⑦건축물관리 대장 1통 ⑧대법원수입증지(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⑨채권매입영수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⑩우표 3,020원 2회분 절차 : 법원에 잔금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발급 -> 해당구청 민원실(위 첨부서류발급) -> 해당구청(세무과) 이전등록세(말소등록세),취득세 영수증 발급 -> 채권매입(신한,우리,농협중앙회 등)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옥션원에서 무료작성 서비스제공 중) -> 우표구입(우체국) -> 대법원수입증지 구입(법원내 은행) -> 신청서와 첨부서류 편철해서 민사집행과에 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