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경매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7-20 |
| 관련 물건 : 영월지원 2010 타경 4972 - 물건번호 3(488-2, 488-4) 낙찰 이후에도 경매 취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경매 취하 가능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예를 들어, 매각기일(입찰) 이후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인가요?, 아니면 대금 납부일까지인가요? 2. 대금 납부일까지도 취하가 가능하다면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3. 입찰 후에 이해관계자가 항고를 통해 낙찰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항고가 가능한 것이며, 항고가 수용되면 낙찰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취소된다면 역시 보증금은 반환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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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취하란 매각(경매)신청채권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결국 채권자가 매각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해당매각절차의 잔금납부전까지 취하가 가능하긴 하지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각신청채권자와는 채무변제 및 매각취하등에 합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하여 주지 않아 매각취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하가 아닌 취소(매각절차의)의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일단 경매신청채권자와 협의하여 등기부상 해당 경매신청채권권리를 말소시킨 다음 관련서류(채권변제관련서류와 등기부등본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우선 정지시키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다음 별도로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경매절차을 취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1. 잔금(대금)납부전까지 취하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취하일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취하로 인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될 경우 당연히 입찰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신고인등에게 반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절차상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반드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제기하여야 하는데, 항고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우선 실체상의 사유(즉 경매신청채권의 소멸, 부존재, 금액계산이나 이행기의 심각한 하자 등)를 들 수 있겠으며, 그 외 매각절차나 진행상의 하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 매각허가결정절차의 큰 잘못 등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항고는 대부분 불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항고제기로 인해 결국 받아들여져 매각취소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보증금은 반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