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목이 전(田)인 경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7-20 |
| 지목이 전(田)으로 약1000여평으로 낙찰 받을까 합니다. 추후, 집을 지을수 있는지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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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어야 하고 (농림지역은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나 농어민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건축 여부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