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 질 경우 대처법은?
| 등록일 : 2011-07-26 |
| 1. 인도명령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지요? 2. 법무사는 기각이 될 경우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하는것을 권하고있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명도소송과 어떻게 다른지요? 3.항소나 명도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요? 4.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 및 소요기간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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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인도명령 기각결정이 내려질 경우, 동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 그와 별개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세요. 2,3.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항고는, 진 쪽에서 제기하는 것인데, 대략 2-3개월 걸리고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차피 질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 하니, 같이 맡기시면 될 것입니다. 즉,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항고사건을 동시에 맡기시고 적절한 수임료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4. 명도소송은 대략 6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소장 청구원인에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시고, 증거관계를 잘 정리해서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지식 및 소송경험 미숙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및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