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건물 세입자로 보이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11-07-26 |
| 사건번호2011타경 465 입니다 현재 건물에 임차인이 3명이 있습니다 A는 2009.6.24일전입일자 B는 1968년 10.20일 C는 1997년 11.17일 말소기준일은 축협에 2008년04.11일이므로 A는 대항력없고 B.C가문제인데요 건물보존등기가 08.03.25일입니다 그럼B.C는 결국 구건물일때 세입자란소린데 구건물이 없어지고 신축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전에 건축하는동안 B.C는 살지 않았을것인데 이런경우는 어찌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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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건물보존등기가 08년도에 된 것으로 보아, B와 C는 현재 건물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위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없다면, 이미 나간 사람이거나 혹은 소유자겸채무자의 가족이거나 할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있을수도 있는 사람들이므로 보증금관계(가령,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