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계산서제출,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11-07-26 |
| 1. 문건접수내역을 보면 채권계산서 제출 또는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권리분석을 할때 예를들어 선순위전세권, 선순위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을 경우 배당을 받으면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문건접수내역 확인결과 "채권계산서 제출" 또는 "권리신고"만하고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 어떡해 판단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권리신고, 채권계산서 제출이 배당요구에 갈음할 수 있는지요? 2. 권리신고,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이 각각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행사하여야 하는 시기는 어떡해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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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 권리신고, 채권계산서 제출이 배당요구에 갈음하는지인 것 같군요 원래 배당요구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주는 권리가 있는데, 즉 경매기입등기전까지 경료된 근저당권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나 채권계산서의 제출만으로는 배당요구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단, 채권계산서는 배당요구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배당요구가 없이 제출되는 것은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하게 되는 권리에 주로 적용됩니다.) 2. 권리신고는 법원에서 등기부에 의하여 알기 어려운 권리 등에 대하여 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등에 대해서 그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라는 뜻이고,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 채권계산서제출은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될 권리에 대하여 그 채권액의 산출내역과 금액을 제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