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와 수목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 등록일 : 2011-07-25 |
| 수목이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요? 토지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낙찰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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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7930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에 수목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같이 경매할 수 없고 경매에 포함되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수목에 대해서는 타인소유의 동산과 같이 생각하고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수목의 매수 2. 토지의 임대 3. 토지의 매각 4. 상기의 사항이 협의되지 않으면 철거요구(수거요구) 5. 수거에 불응하면 수거소송 의 방법이 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