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건물 매각제외인 경우 낙찰 후 소유자와 협상이 안된다면 전체를 공유물분할 경매 할 수 있는가요?
| 등록일 : 2011-07-25 |
| <사건개요> 상속 지분 2/9 - 강제 경매 1)송정동 781-11번지-필지 토지,건물 2/9 매각 2)송정동 776 번지-필지 토지 2/9 매각 3)제시외 건물- 화장실,창고,마루 ; 각2/9 매각 제시외 건물 중 단층 슬라브 주택(송정동 781-11번지 조적조) -매각 제외 (단, 상속으로 2/9지분 있음) 제시외 건물 제외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나옵니다. 질문)낙찰후 소유자와 협상이 안될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는 건물도 지분이 2/9이 있으므로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를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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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7405 의 답변입니다. 1.781-11번지상의 주택은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776번지의 제시외건물은 776번지 주택의 부합물로 판단하여 미등기이나 경매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만, 781-11번지의 주택은 독립된 건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건물의 지분낙찰자는 781-11번지 주택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2.공유물 분할 가능여부 1) 낙찰후 공유물분할을 한다면 경매대상인 토지와 건물만 대상이 됩니다. 781-11번지의 주택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2) 공유물분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경우(낙찰받은 지분을 원소유자가족에게 되팔거나, 전체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분으로 분배하거나..) 경매에서 제외된 건물이 별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