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이 제일 먼저 배당 받는 것이 아닌가요?
| 등록일 : 2003-08-01 |
| 위 물건은 전세권자가 일순위이고 2순위권자가 경매를 진행시킨 경우인 듯합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코너를 보니 전세권자의 권리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중 제일 먼저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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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법**지원4계02-***** 의 답변입니다. ● 2002.7.1일 제정된 민사집행법(본사에서는 신법이라 표시)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압류.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최우선순위전세권)은 전세기간의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전세권은 배당요구가 없으므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