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소유권이전가등기청구권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20 |
| 본 건의 소유권이전가등기청구권이란 쉬운말로 무엇을 말하며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된다는 뜻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5051 의 답변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물건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서 현재의 권리분석상으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상황이므로 인수권리에 해당되어 낙찰 이후 만약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향후 낙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도 있는 응찰자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가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연원에서인지 또 다른 채권자이면서 경매신청채권자이기도 한 ***측이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청구를 법적제기(소송-2010카기1300)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기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해당 가등기가 낙찰사건과 관계없이 법적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일단 질의사건을 정리하자면 권리분석상으로는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인수권리여서 향후 소유권상실의 위험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만 위에 상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가등기가 저절로 소멸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는 인수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상기 해당 가등기말소청구의 소송결과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답변하는 저로서도 상기 소송에 대하여는 사건번호정도만 인지할 수 있을 뿐 해당 소송의 청구내용과 청구이유,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등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입장이어서 향후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결정될런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해당 소송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타인의 소송에 관여한다거나 사건내역에 접근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당사자인 원고 김대수측과 직접 접촉하여 상세한 내역과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측이 전혀 정보도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는 해당 소송(가등기말소청구)의 원고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질의하신 경매사건의 채권회수를 위한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어느정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