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차기 경매에 입찰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7-18 |
| 1) 갑이 경매 입찰해서 (최고가매수인)허가를 받고 잔금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2) 갑이 그 물건에 재경매에 참석해서 입찰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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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잔금을 미납한 경락자는 재경매절차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아래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참조) 아울러 경락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납부하면되는데 왜 재경매절차에서 입찰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아래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