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18 |
| 지방에서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로 보유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매에 관심있어 보던 중 맘에 드는 아파트가 나와서 이번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2프로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1프로를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7000만원에 낙찰을 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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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는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례)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은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 중(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 A씨 가족은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 중 새로이 주택(9억 이하)을 구입할 예정 →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 : 1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 A씨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 부인 명의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 제외 따라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 2%에 상당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규모미만 감면) 0.1%, 지방교육세 0.2%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가격이 7천만원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미만의 주택은 1,540,000(2.2%), 죽민주택규모이상인 경우에는 1,610,000(2.3%)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