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14 |
| 본건 법정지상권 성립시 몇년정도 인지요? 건물등기도 안된 상태인데요 낙찰시 문제가 많겠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4629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매각제외된 건물에 대한 건립시기와 그 소유권 그리고 건물구조물 종류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허나, 질문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매각제외된 해당건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답변하는 저로서도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전혀 가늠할 수 없으며, 건물구조물 종류또한 확신할 수 없어 법정지상권성립시 몇 년의 존속기한인지까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답변드리자면, 우선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법정지상권성립에 적용됩니다. 법정지상권성립여부의 일정요건이란 첫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당시에 해당 건물이 반드시 존재하였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권이 동일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근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존재여부와 소유권동일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현재처럼 해당 건물에 대한 위 관련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는 응찰자입장에서 토지근저당권설정자인 금융기관측에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토지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된 부동산(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부동산상태, 지상건물현황등)는 필수적으로 선행하고 진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성립했을 경우 건물등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건물에 대한 구조성분에 따라서...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 입니다. 따라서 매각제외된 해당 제시외건물에 대한 자세한 구조성분파악을 현장탐문등을 통해 위 존속기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라서 질의하신 물건은 낙찰이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사용,수익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