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병합 및 중복경매는 본건의 경매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1-07-14 |
| 본건의 관련사건들(병합및 중복경매건들)이 본건의 경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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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제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3581(2)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복경매(경매신청채권자가 둘 이상)신청에 따른 병합 및 매각진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잉여금이 전혀 없는 상황) 가능성을 줄여서 해당 매각절차의 취소가 희박해질 수 있게 되므로 응찰자입장에서 본다면 꽤나 괜찮은 플러스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복경매에 따른 병합후 매각진행이라고 해서 권리분석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위 언급된 병합진행에 따른 무잉여취소가능성 배제라는 플러스요인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2의 경우 매각(경매)신청채권자가 비교적 후순위인 제주은행이어서 낙찰금액이 떨어진다면 결국 경매신청채권자인 제주은행은 배당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잉여라고 하여 해당 매각사건이 취소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앞선 순위채권자인 국민은행측이 동일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매각(경매)신청사건과 병합함으로써 무잉여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복경매(병합)의 경우 경매신청채권자중 비록 한 신청채권자는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경매신청채권자가 단 한 푼이라도 배당받게 된다면 무잉여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경매사건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 즉 질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제주은행은 낙찰가수준에 따라서 배당 못 받을 가능성도 많지만 , 또 다른 경매신청채권자인 국민은행은 1순위인 관계로 낙찰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배당을 조금이라도 못 받게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해당사건의 무잉여에 의한 경매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응찰자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중복 및 병합에 따른 영향이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무잉여가능성을 줄여준다는 플러스요인외에는 그 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