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민법의 법정지상권 관련 법조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14 |
| 질의1.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서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듯이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후에 동일인 이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질의2. 민법 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위 조문에서 나타내듯이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 즉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질의3. "경매 매수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단지 목적물의 제3취득자이므로, 매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개론 p.976(송순근) 유치권의 대책 중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위와 같은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구상권행사가 정말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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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1.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서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듯이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후에 동일인 이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요?) ->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소유자동일성'도 건물 존재와 마찬가지로 1순위 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2. 민법 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위 조문에서 나타내듯이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 즉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궁금합니다. -> 전세권은 변동없이 존속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것이나 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토지의 기준권리 설정 전에 이미 존재하는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질의3. "경매 매수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단지 목적물의 제3취득자이므로, 매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집행개론 p.976(송순근) 유치권의 대책 중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위와 같은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구상권행사가 정말 가능한지요? -> 먼저 과연 목적물의 제3취득자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경락자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경락으로 소유권와 유치권을 함께 갖기 때문에 혼동으로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존속하여 구상권이 존속하는지 의문인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이고 또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구상권 행사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