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이 아닌것으로 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7-14 |
| 물건 등기부등본을 보니 "대지권이 아닌것으로됨" "2009년 7월 28일 1토지 대지권표시등기 전부말소" 라 표시되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되네요 원래 대지권으로 사용되다 중간에 토지주가 맘이 바뀌어 대지사용권을 해지했단말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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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 4829(2) 의 답변입니다. 1.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대지권이 되기 전의 근저당 등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소유권이 바뀔 경우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 사건이 대지권이 없는 이유는 토지등기부를 열람해봐야 합니다. 2.이 사건의 토지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면 건물의 낙찰자는 대지권을 별도 매수하거나 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이 사건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