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선순위 가처분 해결 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13 |
| 1.본 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낙찰시 토지 등기부의 94.4월 접수된 가처분(매매,증여,양도,저당권설정및 전세권설정,기타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합니다. 2.가처분권자는 차**외12인으로 되어 있으며 차**은 2003.3월 공유자 전원지분을 매매이전 받았습니다. 가처분권자 중 차**의 매매에 의한 이전과 양도로 나머지 가처분권은 소멸되지 않는지요?. 3.가처분권의 소멸시효는 있는지와 있다면 그 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몇 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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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타경 9505 의 답변입니다. 가처분등기 후 가처분권자(차**)이 등기이전을 하였으므로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낙찰 후 가처분이 인수되더라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취득 후, 가처분권자들을 상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등기말소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