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문부재 명도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7-12 |
| 현재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잔금납부한 상태이며 7월18일 배당기일입니다. 총 4가구중 1가구 경매신청인(대항력임차인) 2가구는 대출은행에서 인도명령신청하여 인도명령결정이 나왔으나 1가구가 미전입 및 배당요구 없이 폐문부재로 인도명령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폐문부재이나 연락처를 남겨두었더니 연락이 와서 두번정도 명도협의를 하였으나 점유자의 임대계약서 및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지 않아 인도명령신청도 못하고 있으며 무리한 이사비 요구로 명도협상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는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 인적사항등이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인도명령 신청도 할수가 없고 명도협의때 경찰에 신고 할까도 생각했으나 협의 중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해서 못했는데 현재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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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짐이 없다면 (있어도 버린 짐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문따고 들어갑니다. 이 때 증인 증거(사진촬영)를 확보하십시오. 2.짐이 있다면.. 어덯게든 점유자의 신분을 알아내야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채무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하고 가처분집행할 때 집안에 들어가 점유자의 신분을 찾으십시오(집행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유자의 신분을 알게되었으면 인도명령신청하고, 집행하십시오. 상대방이 없으므로 짐은 낙찰자가 보관해야합니다. 이 후 처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행비 보관비등을 청구하고 이 채권으로 보관한 동산을 경매해야합니다. 3.짐이 있다면.. 증인을 불러 짐을 조사한 후 따로 잘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이 나타나 고발하면 경찰서가서 벌금내면 됩니다. 짐의 주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